반응형
오늘은 보건복지부에서 주관하여 시행하는 장기요양요원 지원금 지급 소식에 대하여 안내해드립니다. 장기요양기관 돌봄 인력에게 코로나19 상황에서 헌신하시는 분들에게 노력 및 격려차 지원금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장기요양요원 지원금
1. 대상 및 예산정보
대상자
- 장기요양기관 돌봄 인력 36만 명에게 지급합니다.
- 2022년 3월 기준 노인요양시설이나 방문요양기관과 같은 장기요양기관에서 2022년 1월부터 근무하고 있는 요양보호사, 사회복지사, 간호(조무)사, 물리(작업) 치료사가 해당됩니다.
- 재가 시설 : 방문요양, 방문목욕, 주·야간 단기보호, 방문간호
- 단, 해당 사업은 코로나19 감염위험에도 불구하고 직접 돌봄 종사자들의 노고를 격려하는 수당의 성격으로 가족 관계인 수급자에게만 서비스를 제공하는 가족인 요양보호사는 지원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예산 및 지급절차
- 예산 : 2022년 총예산 735억 원 배정되었습니다.
- 지급액 : 1인당 20만 원씩 현금지급
- 지급시기 : 3월 말 신청을 받아 서류 확인 후 4월 초부터 순차적으로 지급할 계획입니다.
- 자세한 지급일이 나오는 대로 카카오톡 채널(복지 로드맵)에 공지하도록 하겠습니다.
2. 신청기간
- 신청기간 : 3월 5주 차부터 신청 가능합니다.
- 국민건강보험공단 장기요양기관 정보시스템에서 신청 메뉴가 생성될 예정이며, 3월 5주부터 메뉴가 생성되면 신청하시면 됩니다.
3. 구비서류
- 장기요양요원 재직 여부 확인서
- 개인 금융계좌번호
오늘은 이렇게 장기요양요원 지원금에 대하여 알아봤습니다. 코로나19 감염률이 날이 갈수록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코로나 환자를 돌보겠다는 일념 하나로 봉사해주시는 장기요양요원들에게 이번 지원금이 심심한 위로와 겪려 가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항상 주변에서 고생해주시는 장기요양요원 분들에게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 전합니다.
이글이 유익하셨다면 주변 지인분들에게 공유 부탁드립니다. 항상 유익한 복지혜택 정보를 제공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반응형
'복지정보' 카테고리의 다른 글
2022년 근로장려금 지급 및 신청방법 총정리 (0) | 2022.03.08 |
---|---|
코로나19 가족돌봄비용 긴급지원 총정리 (0) | 2022.03.08 |
버스기사 특별지원금 총정리 (0) | 2022.03.08 |
코로나19 지역고용대응 특별지원 제도 총정리 (0) | 2022.03.07 |
5차 긴급 고용안정 지원금 총정리 (0) | 2022.03.07 |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