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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새롭게 개정된 2022년 근로장려금 지급 및 신청방법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새롭게 개정된 근로장려금의 변화와 자격요건 및 기준 그리고 신청방법과 지급일은 언제인지 상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목차
1. 근로장려금이란? 2022년부터 달라지는 점은?
2. 근로장려금 자격요건 및 기준
3. 근로장려금 신청방법 및 지급기간
4. 근로장려금 지급액
5. 근로장려금 자주 물어보는 질문 Q&A
2022년 근로장려금이란? 2022년 달라지는 점은?
1. 근로장려금이란?
- 근로를 장려하고 소득을 지원하는 제도이며, 소득과 재산요건 등이 충족되어야 자격이 됩니다.
2. 2022년 근로장려금 달라지는 점은?
- 올해는 혜택을 받는가 구가 30만 가구나 늘어나고 근로장려금 소득 상한금액이 200만 원씩 올라갑니다.
[근로장려금 소득 상한금액 도표]
구성 | 현행 | 개정 |
단독가구 | 2천만원 | 2천2백만원 |
홑벌이가구 | 3천만원 | 3천2백만원 |
맞벌이가구 | 3천6백만원 | 3천8백만원 |
구성 가구에 대한 상세정보 아래 더보기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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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독가구란?
- 배우자, 분양자녀 및 70세 이상의 직계존속이 없는 가구를 말합니다.
※ 홑벌이 가구란?
- 배우자의 총급여액 등이 3백만원 미만인 가구
- 배우자 없이 부양자녀 또는, 아래의 요건을 모두 갖춘 70세 이상의 직계존속이 있는 가구
- 사망한 종전 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 직계존속이 재혼한 경우 해당 직계존속의 배우자 포함
- 아래요건
- 직계존속 각각의 연간소득액이 100만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 해당 소득세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주민등록표상의 동거가족으로서 해당 거주자의 주소나 거소에서 현실적으로 생계를 같이 해야만 적용 됩니다. 다만, 해당 소득세 과세기간 종료일 전에 사망한 직계존속에 대해서는 사망일 전일을 기준으로 합니다.
※ 맞벌이 가구란?
- 거주자 및 배우자 각각의 총금여액이 3백만원 이상인 가구를 말합니다.
- 근로소득 및 사업소득 종교인소득 포함
- 2022년부터 반기 근로장려금 정산이 3개월 단축되니다. 저소득 근로자들에게는 반가운 소식입니다.
- 반기 근로장려금 지급품과 정기 지금액을 비교하여 차액만큼 9월에 정산하는 것을 6월로 단축됩니다.
구분 | 현행 | 개정 |
정산시기 | 정기분 지급 시 (다음해 9월) 정산 |
하반기분 지급 시 (다음해 6월) 정산 |
- 2022년 5월 1일부터는 근로장려금 결정통지서를 우문자나 E-MAIL 등 전자송달로 받아 보실 수 있습니다.
근로장려금 자격요건 및 기준
1. 소득기준
- 전년도 가구 소득이 총소득기준 금액 이하여야 합니다. (근로장려금 소득 상한금액 도표 참조)
- 가구 소득은 배우자, 동일 주소 또는 거소에 거주하는 직계존비속, 부양자녀 등도 해당됩니다.
2. 재산기준
- 전년도 6월 1일 기준 가구 총재산이 2억 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근로장려금 신청방법 및 지급기간
1. 신청방법
- 자동응답 시스템 (ARS) : 국번 없이 1544-9944 > 1번(근로·자녀장려금) > 주민번호 입력 # > 개별인증번호 입력# > 신청 1번 > 그 후 안내에 따라 진행
- 개별인증번호 확인방법 : 신청안내문 또는 장려금 상담센터 (국번 없이 1566-3636)로 전화하여 확인 가능
- 인터넷 : 홈텍스 로그인 > 신청/제출 > 정기 근로장려금·자녀장려금 > 간편 신청하기
- 모바일 홈택스(손 택스) : 앱 설치 후 근로·자녀장려금 신청 > 신청하기 > 개별인증번호 또는 휴대전화로 인증
2. 지급기간
- 정기신청 : 2022년 5월에 신청하여 2022년 9월에 지급
- 반기 신청 : 2022년 3월 1일부터 15일까지 신청하여 2022년 6월에 지급
근로장려금 지급액
1. 근로장려금 지급 기준 계산식
가구원구성 | 총급여액등 | 근로장려금 지급액 |
단독가구 | 4백만 원 미만 | 총급여액 등 * 400분의 150 |
4백만 원 이상 ~ 9백만 원 미만 | 150만 원 | |
9백만 원 이상 ~ 2천2백만 원 미만 | 150만 원 * (총급여액 등 - 9백만원) * 1천100분의 150 | |
홑벌이 가구 | 7백만 원 미만 | 총급여액 등 * 700분의 260 |
7백만 원 이상 ~ 1천4백만원 미만 | 260만 원 | |
1천4백만 원 이상 ~ 3천2백만 원 미만 | 260만 원 * (총급여액 등 - 1천4백만원) * 1천600분의 260 | |
맞벌이 가구 | 8백만 원 미만 | 총급여액 등 * 800분의 300 |
8백만 원 이상 ~ 1천7백만 원 미만 | 300만 원 | |
1천7백만 원 이상 ~ 3천8백만 원 미만 | 300만 원 * (총급여액 등 - 1천7백만원) * 1천900분의 300 |
근로장려금 Q&A
1. 중복 불가 서비스는 어떤 것이 있는지?
- 중복 불가 서비스는 따로 없습니다.
- 단, 자녀장려금 같은 경우에는 자녀세액공제액 상당액을 차감하고 지급합니다.
2. 구비서류는 무엇을 준비해야 되는지?
- 구비서류는 따로 정해져 있지는 않습니다.
- 단, 소득재산 등 증거자료 제출이 필요할 경우 국세청에서 확인된 소득 재산 등의 자료가 다른 경우이기 때문에 여기에 해당하시는 서류만 준비하시면 됩니다. (해당 서류는 기관에서 안내해드립니다)
3. 정기신청과 반기 신청의 차이점은?
- 반기 신청은 반기별로 소득 확인이 가능한 근로자에게 해당합니다. 일반적으로는 개인사업자와 종교인 등은 정기신청만 가능합니다.
4. 부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엔 누가 신청을 해야 될까요?
- 부부 동시 신청을 불가하며, 둘 중 소득이 많으신 분이 신청해야 합니다.
5. 프리랜서가 근로소득 지금 명세서에 소득이 없는 경우는?
- 이럴 경우, 근로소득이 아닌 사업소득으로 간주하기 때문에 사업소득 지급명세서를 조회하셔야 확인 가능합니다.
6. 작년 7월까지 일하고 현재 휴직 중이라면?
- 재산요건만 충족하시면 근로장려금 신청이 가능합니다.
이렇게 오늘은 2022년 근로장려금 지급 및 신청방법에 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해당되시는 분들은 미리 자격요건과 지급액을 확인하시고 접수기간에 맞춰서 신청하시면 근로장려금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글이 유익하셨다면 주변 지인들에게 공유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항상 유익한 복지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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