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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정보

코로나 생활지원비 및 유급휴가비 총정리

by 환부불요 2022. 3.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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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내일 3월 16일부터 기준이 대폭 변경되는 코로나 생활지원비와 유급휴가비에 대하여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이번 주부터 확진이 되는 기준이 바뀌면서 PCR 검사를 안 해도 신속항원검사만으로도 확진 판정을 받게 되고 코로나 생활지원비가 변경된 금액으로 지급되며 유급휴가비도 못 받는 지자체가 발생할 수 있다고 합니다. 

코로나 생활지원비 및 유급휴가비
코로나 생활지원비 및 유급휴가비

생활지원금 및 유급휴가비 지원기준 및 제외대상

이번 주부터 확진이 되는 기준이 바뀌면서 PCR 검사를 안 해도 신속항원 검사만으로도 PCR 검사 양성과 동일하게 확정 판정을 받게 지난 2월 14일에 생활지원비 기준이 변경된 이후에 한 달 만에 또다시 지급 기준이 변경되면서 국민들뿐만 아니라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분도 헷갈려하십니다. 3일에 100만 명이라는 감당하기 어려운 확진자가 나오면서 생활지원비와 유급휴가 비용 지급 때문에 관공서 업무가 마비되고 있다고 합니다. 

간소화된 생활지원금 및 유급휴가비 지원기준

전문가용 신속항원 검사나 응급 유전자 선별 검사를 받고 양성이 되면 추가 PCR 검사 없이 바로 확진자로 분류합니다. 
전문가용 신속항원 검사는 전국 7500여 개의 호흡기 전담 클리니까 호흡기 진료 지정 의료기관에서 받을 수 해당 병원은 건강보험 심사평가원 홈페이지나 코로나19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나이 때 60대 이상은 먹는 코로나19 치료제죠 팍스 로비드를 무료로 처방받을 수 있습니다. 

기존에 14일씩 자가 격리를 했을 생활지원비로 1인 기준 48만 8천 원을 받을 수 있었고 가족들도 함께 자가 격리를 해야 해서 인원수에 비례해서 3인이 넘어가면 100만 원이 넘는 지원금을 추가로 받았지만 2월 14일에 1차로 생활지원비 개편을 해서 가구원 수에 따라 전체에게 지급됐던 생활지원비가 진자와 동거인 중에 격리 통보를 받은 사람에게만 지원되고 지원비는 7일이며, 유급휴가 지원 상환 금액은 4만 5천 원으로 조정니다. 

 

이후에 3월부터는 동거에는 격리를 안 하고 수동 감시로 전환하면서 확진자에게만 생활지원비를 지급하게 됐는데 하지만 3일에 100만 명씩 확진자가 나오면서 예산이 빠르게 소진되는 바람에 내일 3월 16일부터 확진 판정을 받으며 격리 일수에 상관없이 그냥 하루에 2만 원씩 5일로 계산해서 정액으로 가구당 10만 원만 지급하고 격리자 수에 따라 1인은 10만 원 2인 이상은 15만 원 이렇게 두 가지로만 고정해서 지원합니다.

  • 2인이든 4인이든 최대 15만 원까지만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코로나 생활지원비 지원제외 대상

  1. 회사에서 유급 지원비를 지원받으면 생활지원비는 지급되지 않습니다. 
    1. 위의 경우, 회사가 유급 지원비를 받습니다.
  2. 해외입국 격리자
    1. 단, 해외입국 격리기간이 종료된 이후 새로운 입원 경리 통지를 받은 경우는 지원됩니다. 
  3. 격리 수칙 및 방역수칙 위반자
    1. 유급휴가비 지원 사후에 확인된 경우, 환수 조치됩니다.
  4. 입원·격리자 본인이 국가·지자체 등의 재정지원을 받는 아래 기관 종사자인 경우
    1. 부패방지 권익위법 제2조 제1호 가~다, 마목에 해당하는 공공기관
※ 유급휴가비용은 대기업 및 중견기업에 종사하시는 분들은 지원이 안됩니다. 

 

신청방법 및 절차

신청방법

  • 신청기관 확진자의 주민등록 주소지(외국인등록 주소지) 관할 읍·면·동 사무소
    • 등록 주소지가 없는 지원대상자는 입원의료기관 또는 격리 지역의 관할 읍·면·동 사무소에 신청
  • 신청방식은 방문, 우편, 이메일 중 택일
  • 본인 확인을 거치지 않는 비대면 신청의 경우 입금 시 본인인증이 가능하도록 지급계좌를 격리 당사자 계좌로 제한합니다. 
  • 미성년자의 경우, 보호자 및 법정대리인 계좌로 지급을 원칙으로 합니다. 

신청기간

  • 격리 해제일로부터 3개월 이내 신청 가능합니다. 
  • 국민연금관리공단 각 지사에 사업주가 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 생활비 지원은 감염병 예방법상 국비 50% 지자체 예산 50%로 지급합니다. 
※ 유급휴가비는 국비 100%로 지급합니다. 
단, 최근 확진자 급증으로 인하여 어떤 지자체에서는 예산 부족으로 실제로 지급이 안 되는 지역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또, 확진자 수의 따라 조기 소진될 수 있으니 이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오늘은 이렇게 코로나 생활지원비 및 유급휴가비에 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달마다 바뀌는 정책으로 국민과 지자체 담당자들도 헷갈려하는 부분인 만큼 모두 잘 숙지하시어 혼선이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끝까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항상 도움 되는 복지정보를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행복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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