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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코로나19로 인하여 전반적으로 회사 경영이 어려워진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긴급경영안정자금 융자해주는 정부 정책에 대하여 그 지원대상과 융자조건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대상 조건에는 많은 것들이 있지만 대체적으로 매출이 10% 이상 감소한 중소기업이 받을 수 있습니다.
긴급경영안정자금이란?
중소기업 운영에 경영애로로 인하여 긴급한 자금이 필요한 경우 저리 고정금리로 긴급자금을 지원해주는 제도입니다.
긴급경영안정자금 지원대상
재해 중소기업 지원지침에 따라 자연재난 및 사회재난으로 피해를 입은 중소기업의 경우
- 시장·군수·구청장 또는 읍·면·동장이 발급한 「재해 중소기업 확인증」 제출
- 융자제한기업(휴·폐업기업), 세금 체납기업, 부채비율 초과 기업 등은 지원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단, 휴·폐업기업 예외 적용의 경우 재해를 직접적인 원인으로 한 휴업 세금 체납기업 예외 적용의 경우 세금 체납 처분 유예에 한함
아래 경영애로 사유로 인해 일정 부분 이상 피해를 입은 기업 중 경영정상화 가능성이 큰 기업은 예외 적용됩니다.
- 융자제한기업, 부채비율 초과 기업은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정부 산업구조조정 대상 업종(조선, 자동차, 철강, 석유화학)은 융자제한기업, 세금 체납기업, 부채비율 초과 기업, 우량기업 적용 예외 됩니다.
- 단, 세금 체납기업 예외 적용의 경우에도 세금 체납 처분 유예에 한하여 적용합니다.
경영대로 사유 16가지 항목
- 환율피해
- 대형사고
- 대기업 구조조정
- 중소기업 특별지원 지역 경영애로(제품과 서비스의 시장성 부족 등에 따른 영업부진은 제외됩니다)
- 기타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 코로나19 피해(병·의원, 집합 금지·제한시설 운영기업, 보건용 마스크 제조기업 포함)
- 화학안전 법령 이행
- 對이란 제재 피해
- 고용위기 또는 산업 위기에 따른 애로 발생 시
- 정부의 산업구조조정 대상 업종(조선, 자동차, 철강, 석유화학) 관련 피해
- 주요 거래처 도산 및 결제조건 악화
- 기술유출 피해
- 보호무역 피해
- 불공정거래행위 또는 기술 침해 등에 따른 피해
- 한‧중 FTA 지원업종(피해)
- 일본 수출규제 관련 피해
경영애로 규모
- 매출액 및 영업이익 10% 이상 감소 중소기업
- 대형사고(화재 등)로 피해규모가 1억 원 이상이 발생한 경우
- 코로나19 피해로 인해 매출액이 30 이상 감소한 기업
융자조건
긴급경영안정자금(재해 중소기업 지원조건)
구분 | 융자조건 |
대출한도 | 피해금액 이내에서 최대10억원 (3년간 15억원 이내) |
대출기간 | 5년 이내 (거치기간 : 2년 이내) |
대출금리 | 1.9% 고정금리 적용 |
대출방식 | 직접대출 |
기타 | 운전자금의 용도는 실제 피해 복구에 소요되는 비용 |
긴급경영안정자금(일시적 경영애로 지원조건)
구분 | 융자조건 |
대출한도 | 10억원 이내 (3년간 15억원 이내) |
대출기간 | 5년 이내 (거치기간 : 2년 이내) |
대출금리 | 정책자금 기준금리(변동) + 0.5%p 집합금지・제한시설 운영기업 1.9%(고정), (코로나19 피해기업) 정책자금 기준금리(변동), (코로나19 고용유지플러스) 정책자금 기준금리(변동) (단, 대출 1년 후 지원시점의 고용을 유지하는 경우 1%(고정) 금리로 전환) |
대출방식 | 직접대출 |
기타 | 운전자금의 용도는 경영애로 해소 및 정상화에 소요되는 비용 |
마치며..
오늘은 이렇게 중소기업에서 신청할 수 있는 긴급경영안정자금 지원대상 및 융자조건에 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실제로 회사 운영을 하다 보면 항상 잘될 수는 없기 마련입니다. 혹여 불행히도 사업이 힘들어졌거나 큰 자연재해가 발생했을 때 절망하시지 말고 정부에서 저리 고정금리로 대출을 해주는 제도를 잘 활용하셔서 어려움을 극복하시는 슬기로운 대처를 해 나가시길 바라는 마음에 포스팅하였습니다.
오늘도 끝까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대한민국을 움직이는 우리 중소기업의 노고에 항상 감사드립니다. 저도 중소기업을 다니고 있는 입장에서 더 마음에 와닿는 내용이었습니다. 항상 더 나은 복지정보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건강하시고 행복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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