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복지정보

고용 취약계층 생계지원비 융자 사업 총정리

by 환부불요 2022. 3. 2.
반응형

고용 취약계층 생계지원비 융자 사업이란? 정부에서 한시적으로 요건을 완화하여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근로자분들을 위한 복지사업이다. 기존 생활안정자금보다 요건을 크게 완화하여 고용 취약계층 분들의 경제적인 어려움을 덜어주기 위하여 1천억 원 규모의 예산이 편성되었고 소진되면 마감됩니다.

고용 취약계층 생계지원비 융자 사업 안내
고용 취약계층 생계지원비 융자 사업 안내


고용 취약계층 생계지원비 융자 금리와 상환기간

  • 융자금액 : 500만 원
  • 금리 : 연 1.5% 적용
  • 신용보증료 : 연 0.9%
  • 상환기간 : 1년 거치 3년 또는 4년 원금 균등 상환 중 선택
자격요건
  • 근로자 특수형태 근로 종사자뿐만 아니라 1인 자영업자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근로자·특수형태 근로종사자]

  •  융자 신청은 현재 소속 사업장에서 3개월 이상 일하고 있어야 하며 월평균 소득이 3인 가구 기준 중위소득으로 419만 원 이하이어야 합니다. 
  • 일용 근로자의 경우는 융자 신청일 이전 90일 이내 고용보험 근로내용 확인 신고서에 따른 근로 일수가 45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 1일 단위로 노무를 제공하는 특수형태 근로 종사자는 융자 신청일 이전 90일 이내에 이직 신고 내역상 작업 일수가 45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1인 자영업자]

  • 융자 신청은 현재 3개월 이상 사업을 운영하고 있어야 하며 월평균 소득이 419만 원 이하이며 산재보험에 가입되어 있어야 합니다.
  • 즉 1인 자영업자분들은 산재보험에 가입이 되어 있고 소득 및 사업 운영 기간 요건을 함께 충족해야 합니다. 
  • 1인당 받을 수 있는 융자 한도는 500만 원입니다.

고용 취약계층 생계지원비 융자 신청기간

  • 신청기간
    • 온라인 신청 : 2022년 2월 23일  
      • 신청방법 : 근로복지 서비스 누리집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방문신청 : 2022년 3월 2일
      • 신청방법 : 가까운 근로복지공단 내방

근로자 생활안정자금 혼례비 융자 변경사항 알아보기

그리고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법한 근로자 생활안정 자금 용자 제도가 변경된 부분이 있어서 추가로 안내드리겠습니다. 
근로자 생활안정자금은 총 8개 인자 항목이 있습니다. 이 중에서 혼례비 융자 관련된 사항이 변경되었습니다.

혼례비 융자 신청 요건이 2022년 2월 22일 신청분부터 결혼 전 사전 융자는 폐지되고 혼인 신고 후 1년 이내에 신청 가능하도록 변경되었습니다. 


따라서 혼례비 용자를 원하시는 분들은 융자 신청 기한이 혼인 신고일로부터 1년 이내로 변경되었다는 것 기억하시고 신청에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고용 취약계층 생계지원비 융자 사업 주의사항

근로자 특수형태 근로종사자 1인 자영업자분들 중 생활안정자금 용자 사업 및 오늘 소개해 드린 혼례비 지원 용자 사업을 이용하실 분들이 꼭 알고 계셔야 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이러한 정부 사업들이 시행되면 함께 기승을 부리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정부 사업 신청을 빙자하여 금융 피해를 입히는 피싱 사기입니다.

미리 알고 있으면 덜 당황스럽고 조금 더 유연하게 대처해서 피해를 입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의외로 많은 분들이 아직도 이러한 피싱 사기에 피해를 입고 계시다고 합니다. 꼭 기억하셔야 할 사항은 이것입니다.

 
고용노동부와 근로복지공단의 생활안정자금 융자 사업 안내 문자는 절대로 전화를 이용하여 상담 유도를 하지 않습니다. 즉 사업 안내 문자는 공단 콜센터 1588-0075 또는 1644-0083번으로만 발송합니다. 
그 외에 전화로 상담을 유도하지 않기 때문에 혹시라도 전화로 해당 내용에 대한 안내를 받으셨다면 꼭 조심하셔야 합니다. 


또한, 출처가 불분명한 문자 메시지를 받았을 때는 절대로 메시지 안에 포함되어 있는 인터넷 주소를 클릭하면 안 되고 앱 설치를 유도하더라도 절대 설치해선 안 됩니다. 혹시라도 이런 피해를 입으신 분들은 가급적 빨리 다음 안내드리는 기관으로 신고하셔야 합니다. 지급 정지 및 피해 신고는 경찰청 조건 없이 112번 피싱 사이트 신고는 인터넷 진흥원 국번 없이 118번 피해 상담 및 환급은 금융감독원 국번 없이 1332번으로 신고하시면 됩니다.


근로복지공단 생활안정자금 사업 참고사항

근로복지공단의 생활안정자금 융자 제도는 월평균 소득이 280만 원 이하이며 단 비정규직 근로자는 소득 요건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1인당 최대 2천만 원을 연 1.5% 금리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

 

근로복지공단  융자 항목
  • 혼례비
  • 자녀 학자금
  • 의료비
  • 부모 요양비
  • 장례비
  • 임금 감소 생계비
  • 소액 생계비
  • 자녀 양육비


오늘은 이렇게 한시적으로 자격 요건을 크게 완화하여 근로자 특수형태 보급 종사자 1인 자영업자분들이 1인당 500만 원 한도로 문자를 받을 수 있는 정부 사업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자격 기준이 크게 완화되었기 때문에 더 많은 고용 취약계층이 해당 제도를 통해서 도움을 받으실 수 있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끝까지 읽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항상 유익한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복지혜택 정보를 늦게 접하셔서 놓치시는 분들을 위해 카카오톡 채널 "복지 로드맵"을 채널 추가하시면 실시간으로 정보를 빠르게 받아 보실 수 있습니다. 아래 링크 남겨두겠습니다.

반응형

댓글